(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추가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1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장은 이번 8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영계의 우려는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며 "시행 시기가 좀 있어서 그사이에 그런 것(경영계 우려)을 추가로 해서 상법도 세 번째 개정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경영계에서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의에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해지는데, 소액 주주를 믿어야 한다"며 "경영을 잘하고 잘 운영했는데 소액주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려는 외국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경영하고, 투명하게 하고 잘 공시하고 배당도 한다면 소액주주가 외국자본의 손을 절대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좀 믿으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를 얘기하신다. 우호적 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사주조합 제도도 있다"며 "이런 방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고 경영권 방어만 생각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다만 경영판단의 원칙 몇 가지와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배임죄 관련이 너무 폭넓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 (개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속해 관련해서 정말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다 논의했음에도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좀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8.13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