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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패널 조사 "노조법 개정 시 노사갈등 심화 의견 76%"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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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온라인 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1천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인식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소플은 대한상의가 만든 '참여형 경제플랫폼'으로 이번 조사는 대한상의에서 활동하는 소플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6.4%가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심화할 것'이 28.4%, '심화할 것'이 48%에 달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답은 21.4%, '매우 완화될 것'이라는 답은 2.2%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국민인식 조사결과

[출처: 대한상의]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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