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시하고, 금융권 대출 심사 때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금융투자업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고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라면서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 구축,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등의 필요성이 건의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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