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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도 뿔났다'…대주주 과세 기준에 행동주의 타격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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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츠 주주연대 대표 "주주행동 기반 약화 우려"

휴비츠 주주연대 청원

[출처: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행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휴비츠 주주연대 대표는 최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10억원) 철회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요청'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개인주주들의 장기투자와 주주운동의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상대로 주주행동을 하는 주주연대에서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비츠 주주연대 대표는 청원글에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개인주주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여러 주주의 도움 속에서도 특히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일부 개인주주의 결정적인 도움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지면 핵심 주주의 지분이 축소되고, 내년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와의 표 대결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휴비츠 주주연대는 액트를 통해 세를 결집하고 있다.

이달을 기준으로 약 295명의 주주가 모여 지분 10.58%를 확보했다.

휴비츠 주주연대는 회사 측에 보유 자사주(10.5%) 전량 소각 및 신규 매입, 개발비 회계 처리 방식 정상화, 본사 토지 자산 재평가 실시, 오스비스 공동 특허의 휴비츠 단독 귀속 등을 요구했다.

이에 휴비츠 측은 기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관계사 오스비스의 지분 전량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주주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번 양도세 기준 하향 검토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휴비츠 주주연대 측은 "주주 행동은 다수 소액주주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뜻을 결집해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는 부당한 경영 행태를 견제하는 주주운동의 동력을 꺾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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