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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논란 2라운드…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다시 보자'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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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에 국회입법조사처도 한 목소리…"기준 완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미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났고, 이제 국회 논의에 앞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집중됐던 논란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벌써 개정안을 내놨고,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는 0.68% 내려 3,130.09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께에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3,100선마저 붕괴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사라졌다.

뉴욕 증시 부진,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주도업종 센티먼트 훼손 등이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다양한 원인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입을 모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투심이 훼손됐다고 말한다. '코스피 5000' 공약과 세수 확보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저버렸다는 설명이다.

양도세 논란이 진행형인 가운데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도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종전 논의되던 25%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안보다 최고 세율을 10%포인트 낮춘 셈이다.

개정안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도 넓혔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 기업 중 직전 연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의원 안에서는 적용 배당성향을 35%로 낮췄고, 배당금 총액 증가율 조건도 3개년도로 넓혔다.

같은 날 국회입법조사처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성향의 원인으로 과세체계 문제점을 지적했고,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과세체계가 가진 근본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배당 유도를 위해,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세제 혜택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고배당상장주식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40% 및 25% 이상의 배당성향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배당성향 40% 이상의 기업 수는 배당 실시 기업 중 32.3%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25%까지 넓힐 경우, 51.4%다. 3년 평균 현금배당금 증가율은 4.8%에 수준이다.

보고서는 "기준은 상장기업의 배당실시 현황과 추세,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업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배당안정화 현상 등을 감안해 5% 이상 적용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 또한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배당 유인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개편안의 분리과세 세율 35%는 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의 세율 25%와 같은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조사처의 의견이다.

조사처는 "제도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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