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투기 목적의 외국인 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 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수도권 주택 매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방안을 발표했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도권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외국인들은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구역의 지정 범위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동향과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차관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거래 시에만 부과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토허구 내 허가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비자 유형뿐만 아니라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 해외 금융기관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기획 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 거래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의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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