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 의정부 소재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김진홍 소비자국장 주재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진행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취약계층의 극단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강화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5가지 분야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초동조치와 관련해선, 불법추심 신고시 관련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 3주간 478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까지 약 10일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는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보다 정교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구공·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체감할 수 있는 근절대책을 연내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진홍 국장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고수들'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한 검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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