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다양화해 부여한 것이 골자다.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25일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이날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3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노조법 개정안은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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