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최근 발생한 쿠팡 용인신선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나섰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심야노동과 로켓배송을 위한 속도경쟁에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경 경기 용인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병사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일 일용직 근무를 시작해 최초 근무 후 총 18일을 근무했으며, 이 중 4일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일했다고 전해졌다.
정 지회장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물류센터들에 비해 휴게시간이 적게 지급되고 업무강도가 강한 곳이 신선센터"라고 설명했다.
정 지회장은 "이전 죽음들과 너무 비슷하고 반복되는 죽음"이라면서 "쿠팡은 '병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쿠팡에 의한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겠다고 나선다고 하지만, 말만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및 쿠팡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피력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020년 이후 쿠팡 사망자는 23명에 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쿠팡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지난달 초 첫 근무를 시작해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총 18일, 주 1일~4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서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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