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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vs 메론바' 항소심 승소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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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빙그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빙그레가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1일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가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 법원 판단을 다시 받고자 빙그레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항소 주요 요지로 메로나가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를 위해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으며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있어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항소장에 포함됐다.

빙그레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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