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잠실동'엔 통했지만 '삼성동'엔 역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잠실동의 땅값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삼성동은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등 차별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규제보다 주변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부동산분석 7월'호에 실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의 지가 안정화 효과' 논문에 따르면 토허제로 지정된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4개동의 4년 8개월간의 지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 실효성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토허제는 개별 필지 수준이 아닌 법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지정 방식으로 본격화됐다.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4개동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년 8개월간 연속 지정됐다.
이후 올해 3월 24일부터는 서울시의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 지정됐다.
해당 논문에서는 연속적으로 지정된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지정 이후(2020년 6월~2025년 2월) 토지가격 흐름을 분석해 토허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논문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잠실동은 토허제가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효과를 낸 반면, 나머지 세 지역은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규제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잠실동은 규제 시행으로 지가는 연평균 ㎡당 약 199만원의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해마다 하락폭이 확대돼 토허제가 지가 상승 압력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삼성동은 오히려 연평균 지가가 275만원 올라 규제 시행 이후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개발 기대, 수요 집중 등 외생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치동도 지가 상승 효과가 관측됐으나 지가는 연평균 62만원 올라 삼성동보다 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다.
청담동은 대치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연평균 112만원으로 더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청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 상승폭이 점차 확대돼 고급 주거지로서의 상징성과 투자 자산으로서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됐다.
논문은 분석 결과,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지가 안정화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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