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으로, 김 의원은 9시 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무제한 토론 종결 후 노란봉투법을 표결한 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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