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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알박기 방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대표 발의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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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관장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장의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1개월 이내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경영 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교체돼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 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2 pdj6635@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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