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5일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던 검찰개혁안을 이어받아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앞서 특위는 이달 26일 검찰개혁안을 최종 확정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초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법사소위는 내달 열릴 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사건 등과 관련이 있는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지 않는 증인, 특히 공무원은 다 고발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당론법을 발의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텐데, 현재로선 내일 정도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법사위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당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을 통해 특검 수사 인력 증원, 기간 연장 및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 입법에 나서려고 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사소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립' 안건도 다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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