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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가전략기술 세금 감면 '한국판 IRA법' 당론 채택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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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서 첫 인사말 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국내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청정수소 관련 제품·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2028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하며 해당 재화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돼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근로자, 연구원 및 기술인력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제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제 요건 중 하나로 5년 연속 연구개발(R&D) 수행요건을 추가해 단기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는 투기적 자본이나 핵심 기술 없이 생산 기능만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사후 관리요건으로는 5년 이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외 이전 시 공제 혜택을 추징하도록 하고 기존 종합투자세액공제와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IRA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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