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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스드메'(스튜디오촬영·메이크업·드레스의 줄임말)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내용,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또 계약서 표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휴사업자별로 이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 같은 정보를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양식을 마련해 개정안에 넣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결혼 관련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을 위탁 받아 대행하는 업이다.
그동안 예비부부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스드메' 상품을 이용했다.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과 잠적('먹튀')으로 소비자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보증보험 가입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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