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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내달 1일부터 신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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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상한가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매입 물량 1차 3천호→2차 8천호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시행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하고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액의 83%였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을 고려해 2차 사업에서는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했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부산 남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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