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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거짓 할인율'로 소비자 속여…공정위 제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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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 할인율로 소비자를 속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등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재대상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 등도 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등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비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고지하지도 않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K-Venue에 입점한 국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거에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했다. 또 할인율과 할인된 판매가격을 함께 표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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