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제언도
[촬영 :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업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 일환으로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예외를 둬 원활한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다면 기업들은 사업 고도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며 "특별법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석유화학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말했다.
이를 통한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 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연구개발(R&D) 확대 및 금융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 등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 및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자연독점 사업이나 규제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동행위 인가를 받으려면 경쟁제한 대비 산업구조조정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와 연결돼야 하는 등 증명책임이 크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외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며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고 공동행위 등을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수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각론에서는 타 법례와 입법 통일성을 마련하고자 공정위와의 협의 대신 공정위 동의 등 공동행위 인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를 들어 가격 폭등 등 최소한 막아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원책에 대한 검토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동철 산업부 화학산업팀장은 "(전기료와 관련해) 여러 요금제 등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볼 것"이라면서 "로드맵 작업을 대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내부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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