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처음으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와 개별 협의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LH는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개별 협의 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으로 경매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의 차액(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총 1천924호의 피해주택을 매입 완료했다.
법 시행 후 첫 매입에서 1천호 매입까지 517일이 걸렸지만 이후 924호는 63일 만에 매입이 완료되는 등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기준 사전협의 요청은 1만6천122건, 이 중 9천217건의 심의를 마쳐 7천492건은 매입 가능을 통지했으며, 실제 매입은 1천924호가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전체 회의 3회를 통해 총 2천8건을 심의해 950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3천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천106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은 4만902건에 달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