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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 범위·처벌수준 등 개선해야"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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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수준이 가혹하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배임죄 적용 범위 개선, 처벌 수준 합리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 개선을 위해 배임죄 주체, 행위, 손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배임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 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가능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한다"며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상법상·특경법상 배임죄 폐지하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규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처벌 가중을 위해 형법을 주로 적용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경법은 중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이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바뀐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1.4배 증가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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