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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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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상장사가 정관상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대상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지난달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사용자가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노동계가 상생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각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MBC와 E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선출 과정의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2건과 산은법의 자본금 한도 상향 조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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