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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연장 안한다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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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던 권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017670]은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다"면서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에 따른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기존 위약금 면제, 이용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 방안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투자 등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 연장은 재무적 부담이 큰 점도 고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이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붙은 요금 인하 안내문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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