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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토지분 과세 대상 늘리자'…차규근 의원 종부세 개정안 발의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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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토지분 종부세가 주택분 종부세에 비해 세율이 낮고, 공제 금액이 크다는 지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차 의원은 법안 발의에서 "고액 토지 보유자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토지분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에 비해 과세구간의 수가 적고 세율이 낮아 과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 대상도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0.3%에서 0.5%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세표준 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토지자산 규모가 지난해 기준 1경2천139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4.7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인 0.25%보다 낮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를 통해 사회권 선진국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서 질의하는 차규근 의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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