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기국회 앞두고 쏟아진 배당 감세안…"장기적으론 과세 단순화 필요"

25.09.07.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투자자들의 시선이 세제 개편 논의로 향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배당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논의에 더해, 장기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이중 과세 문제를 안고 있는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배당 소득세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됐다.

우선, 지난 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만 최고 세율을 27%로 낮춰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등배당 감세와 관련한 첫 법안이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뒀다.

먼저 안도걸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김현정 의원은 이를 25%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의 개선안은 정부안보다 각각 최고 세율이 5%, 10% 낮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이다.

법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크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법 개정 논의 중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라며 "만약 최고세율이 정부안대로 35%로 확정되면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30% 이하로 결정될 경우에는 증시에 긍정적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는 현재 논의 중인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5일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구조를 분석했다.

강소현 연구위원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과세 대상·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과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해 5천만원 공제 후 20% 또는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도 과세 부담이 과도히 높은 상황이다. 배당소득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다시 과세되는 구조다. 자본연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와 합산할 경우 실효세율이 최대 58.8%에 달한다. 37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연구위원은 과세 체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분리과세·종합과세의 이원 구조와 다양한 조세 우대 제도가 혼재돼 있어, 투자자가 사전에 세부담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연은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 체계를 구축해, 자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융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 과세는 짧은 시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에 최소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강 연구위원은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누진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중과세 조정이 충분치 않아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세율의 하향 조정 또는 배당 가산율의 상향 조정, 기타 보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gepark@yna.co.kr

박경은

박경은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