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 일원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신설키로…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는 주택 시장의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별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감독기구를 신설하며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현재 50%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40%로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이 포함된다.
비규제지역에는 현행 LTV 70%가 그대로 유지되며 조치의 시행 시기는 오는 8일부터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도 제한됐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ㆍ임대 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해 LTV 비율을 0%로 낮췄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의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한도는 일원화해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전세대출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으로 상이하다.
또 출연 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대출금액이 큰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하고, 작은 경우에는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동일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적기 대응이 곤란한 점을 개선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ㆍ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나온다…자금출처 조사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불법ㆍ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정황과 패턴을 분석해(AI 활용) 선제적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ㆍ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출 의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도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대출 유형은 현행 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뉘던 것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로 세분화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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