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는 등의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적용의 경우 증액없는 대환 대출은 허용해 주는 등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직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추가 대출 규제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즉각 시행하면서도 규제 이전 계약 건이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6.27 대책으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대환 대출도 포함되면서, 퇴거대출을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현금을 줘야 하는 임대인의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된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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