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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체계 개편 희망 걸었지만…얻은 건 없었다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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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감독 및 정책체계 개편 방침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 조직 개편 방침이 결정된 이후 세부적인 정책 권한의 재설정 과정도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정책 및 감독 관련 정부 조직은 거의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한다.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총괄해 온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감독 관련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현재 각 조직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그대로 새로운 조직으로 이관한다고 가정하면 한은이 주장해온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관련 정책 권한은 재정경제부 국내 금융정책 부문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자본규제비율 등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총괄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은으로서는 이전받기를 희망해 온 권한은 얻지 못한다.

한은은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한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 검사권과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결정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한은 입장에서는 향후 업무협의를의를 해야 할 대상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은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 개편으로 귀결될 수 있는 셈이다.

한은은 다만 당초부터 정부 조직 개편 수준에서 요구했던 바는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이나 한은의 금융권 단독 검사 권한 등은 조직 개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세부 정책 권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예들들어 국내 금융정책 권한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대출규제나 경기보완완충자본(ccyb) 설정 세부적인 정책별 권한은 조직 개편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한은도 핵심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에 대한 역할 확대 필요성을 계속해서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강조했던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 등은 사실 조직 개편과는 연관이 크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 "향후 조직별 권한 및 기능 세부 개편 과정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도 "세부적인 정책 권한이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보이스를 높여서 정치적인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등 권한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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