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SK가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자사주 소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변수로 꼽혔다.
8일 미래에셋증권이 발간한 SK 홍콩·싱가폴 NDR 후기 보고서에 따르면, SK 경영진은 최근 해외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며 수동적 대응보다는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SK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0%는 시장에서 직접 매입한 물량이지만, 나머지 15%는 과거 SK㈜와 SK C&C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은 합병 등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과 동시에 세금 부과 고려가 불가피하며 감자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시장에서 매수한 자사주가 아닌,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할 때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하면 취득 가격과 소각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SK의 경우 이 법인세가 최대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투자자들은 전량 소각이 가장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당장 소각이 어려운 자사주에 대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을 차선으로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의 큰 틀에서 자사주 소각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SK가 보유한 자사주 25% 중 보수적으로 10~15%가량은 소각 가시권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SK 주가가 순자산가치(NAV) 대비 49%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주 소각 결정 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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