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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쿡 이사 연준 이사직 일단 유지 판결(상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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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일단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로써 쿡 이사는 자신을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 연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해 기준 금리 인하 여부 표결도 할 수 있게됐다.

쿡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가처분)'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었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이유로 제시한 모기지 사기 혐의가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라 쿡 이사를 해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 해임 방식이 헌법에 따른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콥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유 조항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 사유가 주지사의 재임 중 행태와 법정 의무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로 제한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 쿡 연준 이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 사진]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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