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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거점점포 심사…1호 삼성증권 제재 수위 '긴장'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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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박경은 기자 = 증권사 VIP 지점 검사 중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금융당국이 관련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이어 메리츠증권까지 검사 대상을 넓혔는데, 두 회사 모두 발행어음 레이스에 참전한 만큼 이번 거점 점포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형 증권사의 거점 점포 대상 검사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설명회에서 VIP 지점 내부통제를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고한 뒤 첫 타깃으로 초고액자산가 고객이 가장 많은 삼성증권을 지목했다.

이번 검사에서 일부 PB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손실 보전을 포함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행위 규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증권사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지점 영업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회사가 금감원 검사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에 나선 점은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회사가 선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했다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이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기도 한다.

삼성증권은 이미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어긴 PB들에 징계를 단행했다. 자본시장법상 고객의 주문은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이 기록을 증빙해야 한다. PB가 임의로 매매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들도 모두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내부통제 기준에 해당한다.

증권사 거점 점포 검사 대상이 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를 앞둔 만큼, 검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인가 향방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발행어음 심사에서 관련 리스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 차원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증권은 VIP 점포 검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리스크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걸림돌이었다면 현재는 영업 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이 관건이 된 것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기 위해선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피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가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연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에 영업점 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이 원장은 이번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주문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PB들을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감사 이후 내부통제를 어떻게 고도화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인가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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