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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 前2대주주 허위공시 혐의 일체 부인…"시세차익 위한 것"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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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 사상 초유의 증권株 매수 기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의 적대적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자문 대표가 혐의 전면을 강하게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 참석한 김 전 대표와 변호인단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목적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혐의로 한 기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용진 등 피고인이 주식의 대량보유 목적을 적대적 인수 의도를 숨긴 채 일반투자 목적으로 기재한 행위가 거짓 기재라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한 판단은 주식 보유자인 김기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막연한 다올증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 다음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추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수는 세 차례 공시하면서 다올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적용 방식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아들인 김용진 씨에 대한 혐의 적용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시장 상황은 이러한 경영권 목적보다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매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2대주주에 해당하는 14.34%까지 늘렸다.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당시에 8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를 연속 하한가를 맞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당시 증권주가 이렇게 연속 하한가를 맞은 사례가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원래가격으로 회복만 돼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참여 의도가 있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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