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이 '소액주주연대 결성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010130]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작년 4월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 등을 위반한 데다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