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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입주 자동차 가액 기준 4천200만원으로 인상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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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을 4천200만원대로 인상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하려면 일반형 기준 자동차 가액이 3천803만원 이하여야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천803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번 고시안에선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4천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외에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가액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 가액을 상향한 것은 최근 자동차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가격이 기존 가액을 초과하는 점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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