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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 재판부 "신속 처리할 생각"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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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올해 3월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면서 영풍[000670]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11일 고려아연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영풍) 쪽에서 결의 효력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주총결의 취소 사건 유형 상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상호주를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자 5월 27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보다 앞서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영풍이 낸 가처분은 서울중앙지법이 정기주총 하루 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6월 이 결정을 유지했다. 영풍이 재항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시켜 일단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이사회 구도는 최 회장 측 15명 대 영풍·MBK파트너스 측 4명이다.

영풍과 손잡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빠른 판단이 절실하다. 이사회 장악이 지연될수록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영풍 측 변호사는 "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면서 "빠르면 좋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30일로 잡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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