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지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며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그 결정적인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사법권력에 의해 실현된다.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이야기하던데 뭐가 위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논쟁하면 안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 국민에게서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과 관련해 "삼권분립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이라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았다"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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