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기본계획이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340만㎡에 총사업비 8천여억원을 투입해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 6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나 같은해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만금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은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 장항해변, 새만금호 등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특히 올해 들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관련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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