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와 만났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시행된 건전성 규제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책임준공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가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일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개정안은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토지신탁 위험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올해는 150%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책임준공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탁사가 공정률 부진 사업장을 사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설명했으며,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논의 중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 규준도 올해 11월경 마련된다. 모범규준은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할 내부통제 수단을 제시한다. 각 회사 또한 이에 맞춰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사신탁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유동성 관리도 약속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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