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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한 담합 기업에 5년간 과징금 3천433억원 감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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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리니언시 이용 감면받은 과징금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이양수 의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자진신고한 담합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3천433억 원을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올해 5월)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3천433억 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됐다.

리니언시(Leniency)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 1조9천710억 원 중 실제로 기업들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1조6천277억 원이었다.

감면액 3천433억 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천478억 원으로 72%를 차지했고, 과징금 경감이 되는 2순위 감면액은 956억 원 수준이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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