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개편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 그런데도 발목 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정부가 당과 상의해서 정부 주도로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어서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제 시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개편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윤한홍 위원장은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입법 과제는 총 12개, 이 중 11개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전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후속 입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경우 최대 180일간 안건이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의 절차와 시한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개편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부처는 내년 3월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 (정부 조직개편을) 어제 조금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해보겠다. 원내지도부가 야당 상임위원장도 찾아뵙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 10일 특검법 수정 요구를 민주당이 일부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하루만에 철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9.12 pdj6635@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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