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했다.
국토부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천원으로 정기 고시했다.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 3월보다 1.59% 상향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마다 6개 주기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해왔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203만8천원에서 같은 해 9월 210만6천원, 올해 3월 214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번 고시를 위해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일반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을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개정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계획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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