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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라오스 "쿡 연준 이사 해임 불허 판결, 대법원서 뒤집힐 수 있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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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판결에는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의 중요한 '반대 의견(dissenting opinion)'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2대 1로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를 불허했으며 이로써 쿡 이사는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할 길이 열렸다.

반면 카차스 판사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카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카차스 판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이사 해임 제한 거부' 주장을 지지했다.

이날 판결로 쿡 이사의 해임에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명백히 쿡의 행동, 능력, 적격성, 혹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유를 들어 해임을 언급했다"며 "쿡에 대한 혐의는 그녀가 고의로 행동했다면 주택 담보 사기(mortgage fraud)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죄"라고 언급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카차스 판사는 "법원은 연방 관료의 임명 전 행위가 '정당한 사유(for-cause)'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쿡이 직위에 대해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을 가진다고 봤다"며 "이러한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정부는 상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판결문 내용 발췌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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