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가격, 감정가의 90% 수준으로 상향
1차 때 심의 통과해도 철회 후 접수 가능
(성남=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2차 매입 설명회에 미분양주택을 털어내려는 건설사, 시행사, 금융권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LH는 16일 오후 2시 분당구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과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 대상 및 절차,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시행사·시공사들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올해 3천가구, 내년 5천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 1차 매입에서는 3천536가구가 매입 신청을 했으나,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단 733가구에 불과하다.
LH는 2차 매입에서는 기존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 가격을 90%±조정률로 상향했다.
조정률은 분양률, 준공 후 미분양 기간, 단지 규모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되며 매입은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한다.
이번에 매입 신청은 내년 물량까지 고려해 8천호까지 받을 예정이다. 바뀐 조건에 1차 매입 심의를 통과했던 사업장들도 철회 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가격이 상향되면서 실제 심의를 통과한 곳 중 매입을 철회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희망가격이 LH 산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1차 때는 무조건 탈락이었으나, 2차 때는 심의 통과 물량이 8천호에 미달하고, LH 산정가격을 수용하면 매입이 가능하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촬영]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방에는 미분양이 상당한 규모다"라며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물량을 가진 만큼 LH 매입이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1차 매입 때 신청물량 대비 실제 매입 비율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입지·품질·수요 요건 강화에 따른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확인됐다. 이를 반영해 LH가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이전보다 신청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1차 때는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위해 매입하다 보니, 임대 수요와 분양 전환 수요를 5:5대로 보고 매입 심의를 진행해 심의 통과율이 낮았다"라며 "그러나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6년 후에 재임대도 가능하도록해 임대 비중을 높여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차 때보다 심의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연립주택은 매입 신청이 안 되며, 근저당이 신청돼 있어도 매도 신청은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점에 권리관계가 말소돼야 한다.
1차 때와 달리 매매 대금이 하도급 업체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건설사 안전 강화 기조를 반영해 매도인(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촬영]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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