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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진 "5년간 주식 탈세만 5조…편법증자·합병·초과배당"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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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의미하는데,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에 달했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하고,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 등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불균등 증자'가 발생했다"며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부모 등)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자식)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초과배당도 주요 탈세 사례로 언급됐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5000' 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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