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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기관 사망사고 최다…'주택 공급 속도' 영향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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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LH 발주공사서 18명 사망

공기연장·안전관리 강화로 비용부담 증가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최근 4년간 문제아로 살아왔던 공기업이 모범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게다가 성적까지 우수해야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 산업안전이다. 최근 4년간 공공 발주기관 중 가장 사망사고가 많았던 LH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

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낸 발주청은 LH로, 4년간 총 18건의 사망사고가 집계됐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11건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 비중이 큰 두 기관이 사망사고 다발 기관에 나란히 오른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LH가, 강화된 안전 규제에 따라 오히려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건설사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리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노동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해 발주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 영업이익의 5% 이내·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자'를 추가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 발생 위험이 급박한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사업의 발주기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 시공·감리사 선정, 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LH가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단순 발주기관일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LH 임직원이 형사 책임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될 수 있다.

민간 시공사와 달리 공기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책임까지 동시에 부담하는 만큼, LH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천호 이상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6만호가량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LH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안전 책임 강화가 LH의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데 지금 그럴 자원이 있겠느냐"며 "주택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런 환경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사고 몇번에 1년 장사를 다 날리게 되면 누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겠느냐"고 걱정했다.

상위 10개 공공 발주청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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