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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일부 철근누락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으로 제재를 받은 27개 업체가 같은 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LH사업 186건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LH 일부 시공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은 총 66곳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에 대해 3~12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이 업체들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한 곳은 폐업했다.
문제가 된 LH 사업 186건 중 74건은 중 수의계약, 설계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LH는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불복 소송 중이더라도 철근누락 업체를 수의계약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LH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 중"이라며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준호 의원은 "철근누락과 붕괴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시공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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