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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2027년 1%부터 점진적 확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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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의무비율 2030년 3~5%, 2035년 7~10%로

1% 적용시 9개 국적항공사 부담 920억원

(기사와 무관한 사진)대한항공 항공기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에 공급하는 연료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섞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SAF 혼합 비율 1%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이 비율을 3~5%, 2035년에는 7~1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목표는 내년에, 2031년~2035년 목표는 2029년에 확정한다.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약 두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9개 국적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비율로 혼합 급유해 운항 중이다.

로드맵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2027년부터 혼합 의무 비율을 준수해 항공유를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미이행 기업에 해당 연도 평균 거래 가격의 1.5배를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2028년부터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 혼합 항공유)해야 한다.

단, 신생 항공사에는 적용을 3년 유예한다. 또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SAF 의무 혼합 비율 1%를 적용했을 때 국적항공사 9곳이 한해동안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총 92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때는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다"며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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