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후보로 롯데, 현대, 신라면세점 거론
법원 결정 따라 임대료 25% 수준 인하 관측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신라면세점이 최근 임대료 부담 및 저조한 수익성으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철수를 결정하면서 후속 사업자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대료가 핵심 수익원인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실을 피하는 것이 우선인데, 면세업계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대료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DF1 권역 철수와 관련해 "해지신청 사업자의 6개월 의무영업기간 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관세청 협의 및 입찰 계획 수립까지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봤다. 2018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매장 일부를 철수하던 당시 계약 해지 승인 한 달여 만에 입찰 공고가 이뤄진 전례를 보면 공고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 롯데, 현대 입찰 후보 거론…신라면세점 재입찰 가능성도
유력 후보로는 지난 4기 사업권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이 꼽혔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3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중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며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공고가 나면 검토를 해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항점 입점으로) 상징성과 브랜드 협상력 등 부수적인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도 "시내, 온라인 면세점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항 입점은 뒷순위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현대면세점은 "우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이 철수 이후 재입찰에 나설 수도 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008770] 관계자는 "참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철수 면세점 사업자는 입찰 시 정성평가에서 일부 감점을 받을 수 있으나 재입찰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2018년 롯데면세점 역시 철수 이후 곧바로 재입찰에 참여했다.
◇재입찰 시 '임대료 인하' 불가피
관건은 임대료 수준이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와 2023년 DF1 권역 운영사업권 계약 당시 객당 임차료를 8천987원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업황 반등을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면세 업황의 부진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 호텔신라도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지속하기에 손실이 너무 커 사업권을 반납했다. 지난 2분기 호텔신라는 면세유통업(TR) 부문에서 영업적자 198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인천공항의 임대료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한 데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신라면세점 임대료 25%를 깎아줘야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관측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잔류 사업자가) 임시 운영 시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임대료 감면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정해질 경우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현 수준 대비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관측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25% 등을 매긴 5천원대~7천원대 수준에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인천공항이 최저 가격선을 과거 롯데면세점 철수 때보다 높인다면 입찰 흥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공실이 가장 부담일 인천공항공사 역시 최저 임대료 기준을 낮춰 제안할 여지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60%가량이 비항공 수익으로, 이중 면세 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번 입찰에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 China Duty Free Group)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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