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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천643호 접수 시작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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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출처: LH]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LH는 인근 시세의 30~50%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32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411호씩 전국에 총 2천643호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91호, 그 외 지역에 641호를 제공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404호, 그 외 지역에 1천7호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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