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문자로 안내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한 등을 문자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체계 시행과 문자 안내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 정보를 연계·대조해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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